[기자회견]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2024-08-12

[기자회견]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 행사일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8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노동조합이 속해있는 노동연대회의와 19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가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복잡다단해진 고용 형태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밝혀내고, 모든 노동자가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할 수 있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노동조합이 필요한 여성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최순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노동자 · 특수고용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노조법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ㆍ거부권 행사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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