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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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 행사일: 2024년 8월 1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국무회의 장소 앞(서울정부청사)

◯ 주최: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8월 13일 국무회의 장소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노조법 2,3조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의사를 밟게 됩니니다.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정부가 2500만노동자와 1500만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대기업 사용자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최순임 귀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발언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