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과연 2026년 오늘의 노동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10월 1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권리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가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법의 기준은 20년 전 그대로"
윤지영 변호사는 2006년 대법원 판례 이후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오늘날 유연화된 노동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타다, 아이돌보미, 배달앱 라이더 판결 등 법원의 판단에 일부 변화가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불확실성이 크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지연 변호사는 6월 채택된 ILO 플랫폼노동 협약을 짚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협약입니다.
조현주 변호사는 새로운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피하면서 노동만 쓰는 구조를 바꾸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넓혀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없는데,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먼저 추정하고 증명의 부담을 사용자 쪽으로 옮기는 ‘근로자 추정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여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은 여성노조에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순번이 정해져 있고, 골프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고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해 왔습니다.
김유리 국장은 "보수의 지급 방식이나 외형적 계약 형식이 아니라, 노무 제공의 실질과 사업에 편입된 구조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김유리 국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법을 통해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형식이나 보수 지급 방식이 아닌, 노무 제공의 실질과 타인의 사업에 편입된 구조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골프장 캐디, 작가,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과연 2026년 오늘의 노동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10월 1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권리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가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법의 기준은 20년 전 그대로"
윤지영 변호사는 2006년 대법원 판례 이후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오늘날 유연화된 노동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타다, 아이돌보미, 배달앱 라이더 판결 등 법원의 판단에 일부 변화가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불확실성이 크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지연 변호사는 6월 채택된 ILO 플랫폼노동 협약을 짚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협약입니다.
조현주 변호사는 새로운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피하면서 노동만 쓰는 구조를 바꾸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넓혀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없는데,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먼저 추정하고 증명의 부담을 사용자 쪽으로 옮기는 ‘근로자 추정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여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은 여성노조에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순번이 정해져 있고, 골프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고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해 왔습니다.
김유리 국장은 "보수의 지급 방식이나 외형적 계약 형식이 아니라, 노무 제공의 실질과 사업에 편입된 구조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김유리 국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법을 통해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형식이나 보수 지급 방식이 아닌, 노무 제공의 실질과 타인의 사업에 편입된 구조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골프장 캐디, 작가,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