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정의조항의 개정 필요성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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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의 형태는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판결의 흐름과 한계,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법적 함의, 그리고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14:00   

  • 🔹 장소 :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 🔹 좌장 :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 🔹 발제

  • 1.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관한 판결의 흐름과 한계 

  • (윤지영/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2.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지향과 국내법적 함의
    (우지연/변호사,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3.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현재적 과제 –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현주/변호사, 법학박사, 노동자권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 토론

  • 김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유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유리(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구교현 지부장(전국공공우누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오빛나리 위원장(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 주관 : 노동자권리연구소   
    •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노동자권리연구소, 직장갑질11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