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거듭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뜻깊은 교섭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드림파크CC분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월 26일 오후 4시,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고 향후 교섭 일정 및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을 포함한 노측 교섭위원 8명과 공사 송병억 사장을 비롯한 공사 측 교섭위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3월,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 측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6월 18일): 공사가 드림파크골프장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작업방식, 복무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8월 20일): 공사가 신청한 재심에서 지노위의 초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
이번 상견례는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공사의 원청 사용자성을 공식 확인한 끝에 성사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요구: 성실교섭과 불법파견 항소 취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공사가 책임 있는 원청으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골프장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며 고용의사표시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공사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접고용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밝힙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거듭 확인해준 대로, 이번 상견례가 공사의 성실한 교섭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불법파견 판결 역시 조속히 수용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거듭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뜻깊은 교섭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드림파크CC분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월 26일 오후 4시,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고 향후 교섭 일정 및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을 포함한 노측 교섭위원 8명과 공사 송병억 사장을 비롯한 공사 측 교섭위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3월,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 측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6월 18일): 공사가 드림파크골프장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작업방식, 복무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8월 20일): 공사가 신청한 재심에서 지노위의 초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
이번 상견례는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공사의 원청 사용자성을 공식 확인한 끝에 성사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요구: 성실교섭과 불법파견 항소 취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공사가 책임 있는 원청으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골프장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며 고용의사표시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공사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접고용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밝힙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거듭 확인해준 대로, 이번 상견례가 공사의 성실한 교섭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불법파견 판결 역시 조속히 수용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