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죽음에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성명서>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죽음에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3월 15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업무과중에 따른 고통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지난 2월 말 새로운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1교실 돌봄 업무만 담당했던 이전 학교와 달리 새로 전보 간 학교는 2교실 돌봄업무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연휴에도 출근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자택으로 일을 가져가 가족들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한다. 2교실 담당의 부담과 대책 마련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학교는 대구교육청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대구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교실, 1돌봄전담사 담당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대구교육청만 2교실 1돌봄전담사 체계로 운영된다. 대구교육청은 특기적성강사가 많다는 이유를 들지만 고인의 경우는 특기적성 강사의 지원도 1명밖에 되지 않았다.

고인이 책임져야 할 2교실 돌봄 학생수는 무려 53명으로 이는 다른 지원교육청의 통상적인 정원에 비해 2배 이상 초과하는 인원이었다. 대구교육청의 2교실 1돌봄전담사 운영 체계는 돌봄전담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한다. 대구교육청은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1교실 1돌봄전담사 체계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같은 학교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의 위계구조에서 약자의 신분이기에 의견 개진조차 힘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인이 여러 차례 학교에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학교 측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왜 오로지 혼자 책임을 감내해야 했던 것일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 운영까지 담당해야 했던 돌봄전담사들은 시간확대를 요구하며 돌봄파업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교육청들은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며 노동조합의 특별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예견된 사고일지 모른다. 초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한 학교와 이를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당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돌봄교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시간제 근무형태를 전일제로 전환하기 위한 처우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3월 19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