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공무직은 놀고먹는 잉여집단이라고 모욕하는 교육청 설문조사

[보도자료] 교육공무직은 놀고먹는 잉여집단이라고 모욕하는 교육청 설문조사

교육공무직은 놀고먹는 잉여집단이라고 모욕하는 교육청 설문조사
근무시간 8시간 중 2~3시간이면 업무 다 하고, 여유롭게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노조 연대회의 크게 반발, “이게 설문이냐 모욕이냐! 교육청과 교섭할 가치 있나?”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에서는 현재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위한 학교현장 설문조사를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요구한 임금체계 관련 설문조사 문항이 교육공무직에게는 매우 모욕적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노골적인 모욕행위로 규정하고 공문을 통해 항의하여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가진 교육청 교섭위원들과는 교섭할 가치조차 없다며, 갈등과 파국만 키울 것을 우려해 교섭위원 교체 요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실무협의회에 제출된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설문조사 안은 첫 문항부터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진 노동자에게 ‘하루에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를 묻는 것부터 노조는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그 문항의 답변 보기로 “①2시간 이내 ②3~4시간 ③4~5시간” 등을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즉 교육공무직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도 안 걸려서 업무를 마친다거나 3~4시간이면 해당 직종의 업무를 다 할 만큼 대부분 놀고먹는다고 보는 교육청들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났다며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어진 다른 문항에시도 8시간제 교육공무직에게 고유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거듭 물으며 그 보기로 “①2시간 이내 ②3~4시간 ③4~5시간 ④5~6시간 ⑤7시간 이상” 중 선택하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업무량 파악 문항에서도 역시 “①매우 적음(소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하고, 여유 있게 다른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음)”이라는 답변 보기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놀고먹는지 답하라는 황당하고 모욕적인 설문이라 게 노조의 반응이다.

그밖에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다른 설문 문항들도 논란이 됐다. ‘교육공무직 업무가 학생 및 교육에 얼마나 기여하냐?’고 묻는가 하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얼마나 하는지도 묻고, 심지어 관리자가 고유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지 적극적으로 하는지 등 의무가 없는 부가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같이 업무지시에 대한 태도까지 캐물었다. 여기에 더해 ‘전문성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책임성은 얼마나 있느냐?’는 식의 설문도 했다.

노조는 교육청들의 설문은 매우 모욕적일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 논의와 무관한 직종통합 여부까지 묻는 등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0일 교육분야실무협의회의 상위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에서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 없는 공정한 기준’ 마련(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무직간, 공무직 직종 내, 직종 간 임금 및 수당에 있어 불합리한 격차 해소) △공공부문 종사자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정 처우의 기준’ 마련”이 그 원칙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 원칙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업무평가와 직종통합 의도를 담은 설문조사를 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문제는 설문조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시도교육청들의 설문 문항을 직접 작성한 담당자들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담당부서 사무관과 과장들, 즉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담당자들이다. 때문에 노조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모욕적인 편견을 가진 교섭 담당자들과 무슨 교섭이 되겠냐”며 당장 27일(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금교섭이 심각한 갈등 끝에 결국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이 합의해 제출한 설문조사 문항은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실무협의회의 공식 설문조사 문항으로 채택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오늘(27일) 공익위원들과 노사의 간사협의에서 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공익위원들조차 시도교육청의 설문조사 제시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설문안이 있음에도 시도교육청들은 공익위원 안을 무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교하거나 교육청이 요구한 문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조사에 불과한 설문조사조차 협조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공무직위원회 논의 자체를 비토 해왔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 제756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 2020년 3월 27일 시행된 범정부기구로서 2023년 3월 31일까지를 운영 기간으로 정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임금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2022. 7. 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