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에 대한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없는 비상복무대책 마련하라!
임시 휴업기간의 휴업수당 지급 적용하라!
자녀돌봄 유급휴가 보장하라!
감염 <심각> 단계에도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 19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을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였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 교실을 평상시대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학교의 돌봄노동자들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 자체를 반대하기 어렵다. 개학연기로 정규직 교사들은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학교에 나와야 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최고 위기 상황인 감염 <심각> 단계에서도 30여 명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복무대책은 있으나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다. 초등돌봄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과 돌봄 전담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책임만 강요되고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돌봄교실의 안전확보 우선하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이 수십 명 모여 있는 돌봄교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위험은 치명적이다. 가장 먼저 돌봄교실에 방호 물품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봄교실에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 돌봄전담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직원들과 함께 운영에 나서야 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공통의 안전 매뉴얼과 대응 지침이 신속히 마련되어 돌봄교실의 안전확보를 우선하라.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 없는 비상대책 마련하라!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교사와 공무원과 달리 정부의 안전대책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은 배제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의 위험 속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안전은 어디서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도 학교의 구성원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은 우선이다. 안전에 대한 대책 또한 교직원과 차별없이 마련해야 한다.
임시 휴업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 적용하라!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고 임시 휴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임시 휴업은 노동자의 귀책사유 또한 아니다. 휴업은 임금손실이 발생하기에 노동자의 생계에 치명적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기에 휴업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가 불안하다.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계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임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 지급 등 임금 손실금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는 휴업수당 미발생 입장을 철회하고 생계보장을 위한 휴업수당을 적용하라!
자녀돌봄 유급휴가 지원해야
국가적인 비상사태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절실하다. 감염자가 생기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자녀를 둔 노동자들이 자녀 돌봄 휴가를 신청하고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만이 장기적인 확산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게 돌봄교실 및 교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년 2월 2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성명]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에 대한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없는 비상복무대책 마련하라!
임시 휴업기간의 휴업수당 지급 적용하라!
자녀돌봄 유급휴가 보장하라!
감염 <심각> 단계에도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 19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을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였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 교실을 평상시대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학교의 돌봄노동자들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 자체를 반대하기 어렵다. 개학연기로 정규직 교사들은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학교에 나와야 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최고 위기 상황인 감염 <심각> 단계에서도 30여 명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복무대책은 있으나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다. 초등돌봄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과 돌봄 전담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책임만 강요되고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돌봄교실의 안전확보 우선하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이 수십 명 모여 있는 돌봄교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위험은 치명적이다. 가장 먼저 돌봄교실에 방호 물품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봄교실에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 돌봄전담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직원들과 함께 운영에 나서야 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공통의 안전 매뉴얼과 대응 지침이 신속히 마련되어 돌봄교실의 안전확보를 우선하라.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 없는 비상대책 마련하라!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교사와 공무원과 달리 정부의 안전대책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은 배제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의 위험 속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안전은 어디서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도 학교의 구성원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은 우선이다. 안전에 대한 대책 또한 교직원과 차별없이 마련해야 한다.
임시 휴업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 적용하라!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고 임시 휴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임시 휴업은 노동자의 귀책사유 또한 아니다. 휴업은 임금손실이 발생하기에 노동자의 생계에 치명적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기에 휴업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가 불안하다.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계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임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 지급 등 임금 손실금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는 휴업수당 미발생 입장을 철회하고 생계보장을 위한 휴업수당을 적용하라!
자녀돌봄 유급휴가 지원해야
국가적인 비상사태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절실하다. 감염자가 생기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자녀를 둔 노동자들이 자녀 돌봄 휴가를 신청하고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만이 장기적인 확산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게 돌봄교실 및 교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년 2월 25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