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재검토하라!
-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우선 마련하라! -
지난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종일 돌봄의 성격을 교육·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돌봄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총괄부서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명시했다. 그러나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돌봄체계와의 혼선과 책임 주체의 모호함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까지 돌봄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이나 돌봄시설 운영을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까지 열어두겠다는 것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과 상충한다. 지도 감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하지만 교육전문가와 돌봄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 안에 초등돌봄교실과 지역돌봄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로 확대하자는 것이면 다른 시설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온종일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20년간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 역사성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간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여서 고무적이었다. 방과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부모들은 사설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며, 아이들이 받는 교육혜택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 법안대로 온종일 돌봄이 운영된다면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며 돌봄의 민영화 위험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부실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속출하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그동안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온종일 특별법안은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부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법부터 우선 개정하라!
2020년 6월 18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전북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재검토하라!
-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우선 마련하라! -
지난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종일 돌봄의 성격을 교육·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돌봄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총괄부서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명시했다. 그러나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돌봄체계와의 혼선과 책임 주체의 모호함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까지 돌봄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이나 돌봄시설 운영을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까지 열어두겠다는 것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과 상충한다. 지도 감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하지만 교육전문가와 돌봄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 안에 초등돌봄교실과 지역돌봄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로 확대하자는 것이면 다른 시설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온종일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20년간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 역사성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간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여서 고무적이었다. 방과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부모들은 사설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며, 아이들이 받는 교육혜택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 법안대로 온종일 돌봄이 운영된다면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며 돌봄의 민영화 위험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부실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속출하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그동안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온종일 특별법안은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부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법부터 우선 개정하라!
2020년 6월 18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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