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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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행동,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편 규탄하고 국회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9월 1일 정부는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을 포함한 117.6조 원 규모의 2027년 교육부 예산안도 발표했다.

364개 단체가 함께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54년간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흔드는 이번 개편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단 5일의 입법예고,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인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54년간 유지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시·도교육감은 물론 교육주체들과 제대로 된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처럼 중대한 법 개정을 불과 5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였다.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어디에 있는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영향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2.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핵심은 국가 재정과 교육재정을 연동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원칙 자체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별도의 산식으로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교육재정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없애는 것이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것이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원칙 자체를 폐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3. 학령인구 35% 반영,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정부가 제시한 새 산식의 전제와 계수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기 위해 전체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실제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에 달하며, 2024년에는 82.9%로 추정된다.

더구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계수는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40%가 거론되다가 최종적으로 35%로 조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와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교 수와 학급 수,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 증가,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교육 등은 학생 수 감소와 비례해 줄어드는 비용이 아니다.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할 핵심 수치가 실제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가 아니라 임의적인 계수 조정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4. 인건비 증가에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까지 왜 없애는가

현행법은 교원 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면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교육청과 학교가 떠안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 지원 등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교원과 지원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교부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를 줄여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 안전장치를 삭제하는 이유와 인건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


5. 기존 정산분까지 막겠다는 것은 교육재정 감축에 치중한 개편이다

현행법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내국세·교육세와 실제 결산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교육재정에도 추가로 반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면서 정산 규정까지 삭제하고, 개정된 규정을 2026년도분과 그 이전 연도분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재정 증가 폭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현행 제도에 따라 교육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존 정산분까지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재정을 얼마나 줄이려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내국세 20.79% 연동원칙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악을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막아라!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다.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다.



2026년 9월 1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