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급식실 평균온도 50도, 혹서기 폭염 대책 마련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e494ee6bdca21.jpg

[성명]

학교급식실 평균온도 50도,

혹서기 폭염 대책 마련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학교 급식실은 교육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생존조차 위협당하는 ‘가마솥 지옥’이다. 혹서기 급식실은 바깥 기온보다 10도 이상 뜨거워 체감 50도에 달하며 습도는 70~90% 이상이다. 이런 환경에서 급식노동자들은 조리복과 장화, 장갑을 착용한 채 이중 마스크까지 쓰고 버티면서도 정수기와 냉장고마저 미비하여 시원한 물 한 잔 편히 마실 수 없다. 급식노동자가 온열질환과 후유증을 앓는 상황은 개인이 감내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방치한 구조적 산업재해이다. 급식실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지속적인 열노출 고위험 작업장"임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측정기는커녕, 제대로 된 휴식 공간과 휴식 시간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작업 중단 기준도 모호하여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동료가 쓰러지더라도 조리노동은 계속된다.


 이제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다. 폭염의 위험에 놓인 급식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ㄴ내놓았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구조적 방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예산이 없다”, “학교 재량이다”라는 말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이는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국가적 과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급식실을 고온작업장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폭염 시 즉시 휴식을 포함한 작업 중지 기  준을 명문화하라.

하나. 튀김과 전판 조리를 최소화하고 저열 조리 방식으로 전환, 조리 과정이 복잡한 메뉴는 중복을 자제하라.

하나. 냉방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얼음물과 아이스팩, 냉감소재 위생복, 학교급식노동자 전용 정수기와 냉장고를 기본으로 제공하라.

하나. 모든 관리자와 노동자는 열사병 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급식실의 온도와 습도는 상시로 측정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라.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이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처리해야 할 행정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최소한의 윤리적 방침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방관자로 남는다면 노동조합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떤 태도도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5년 7월 9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