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되찾은 노동절,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쟁취로 나가자!
5월 1일, 오랜 시간 투쟁으로 지켜온 노동절이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유급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상징적 선언일 뿐 성별임금격차나 불안정노동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많은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유급휴일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성 인정 등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휴식권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노동절의 본래 가치인 8시간 노동과 인간다운 삶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법제도를 일하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별과 고용형태, 기업규모에 따라 파편화된 노동의 현실을 넘어 ‘노동자’라는 역사적 이름에 부여된 주체성, 자주성을 다시 세우고 일하는 모든 이의 노동가치가 차별없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름을 되찾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6.4.30
전국여성노동조합
[성명]
되찾은 노동절,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쟁취로 나가자!
5월 1일, 오랜 시간 투쟁으로 지켜온 노동절이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유급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상징적 선언일 뿐 성별임금격차나 불안정노동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많은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유급휴일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성 인정 등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휴식권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노동절의 본래 가치인 8시간 노동과 인간다운 삶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법제도를 일하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별과 고용형태, 기업규모에 따라 파편화된 노동의 현실을 넘어 ‘노동자’라는 역사적 이름에 부여된 주체성, 자주성을 다시 세우고 일하는 모든 이의 노동가치가 차별없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름을 되찾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6.4.30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