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급식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급식 노동자의 희생으로 차려진 밥상을 넘어, 단단한 교육복지의 토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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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교급식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급식 노동자의 희생으로 차려진 밥상을 넘어, 단단한 교육복지의 토대가 되기를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법조문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다. 조리실 환경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은 동료들의 비극에 대해 국가가 뒤늦게 내놓은 응답이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나아가 시민들의 연대가 일궈낸 값진 승리다.

그동안 급식실은 ‘교육과 권리의 사각지대’였다. 우리 사회는 특히 급식과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된 가사 노동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해 왔다. 그 결과 급식노동자는 저임금과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을 숙명처럼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 법안 통과로 급식노동자는 더 이상 이름 없는 희생자가 아니게 되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는 법이 인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그 존재를 공인받았다.
무엇보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임을 법적 목적으로 명시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급식 노동을 부차적인 서비스로 치부하던 낡은 인식을 깨부수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공적 노동으로서 가치를 바로 세운 것이다.

나아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전가되던 가혹한 노동 강도를 변화시킬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적정 노동 강도가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 각 시·도 교육감은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됐다. 단순히 기준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밥을 책임져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새겨진 ‘적정 식수 인원’과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생명력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예산 편성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현장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아이들에게는 더 건강한 한 끼를,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 더불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감시와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

2026년 1월 29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