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 안전한 급식, 건강한 노동권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의 안전과 책임을 강화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반복된 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 왔다. 우리는 그동안 178명의 폐암 산재 판정과 15명의 동료를 떠나보내는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수십 년간 위험한 급식실에서 힘들게 버티며 안전한 일터를 요구해온 급식노동자들의 헌신과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학비연대회의의 대표단의 두 차례의 단식투쟁, ‘안전한 밥 한끼는 안전한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문구 아래 함께한 30만명 시민들의 서명과 연대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다는 목적 조항이 명확히 담겼다. 이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급식 제공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요구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이며 ‘밥 짓는 아줌마’로 취급하여 부차적인 노동으로 폄하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은 여성 급식노동자의 노동가치를 공적 측면에서 존중하고, 급식노동을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의 존재를 ‘학교급식종사자’로 명명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종사자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적정 식수인원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되는 구조도 마련되었다.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함을 제도적으로 공표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한 급식실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 안전한 노동환경,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에 담아낸 만큼,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 안전한 급식, 건강한 노동권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의 안전과 책임을 강화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반복된 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 왔다. 우리는 그동안 178명의 폐암 산재 판정과 15명의 동료를 떠나보내는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수십 년간 위험한 급식실에서 힘들게 버티며 안전한 일터를 요구해온 급식노동자들의 헌신과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학비연대회의의 대표단의 두 차례의 단식투쟁, ‘안전한 밥 한끼는 안전한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문구 아래 함께한 30만명 시민들의 서명과 연대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다는 목적 조항이 명확히 담겼다. 이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급식 제공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요구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이며 ‘밥 짓는 아줌마’로 취급하여 부차적인 노동으로 폄하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은 여성 급식노동자의 노동가치를 공적 측면에서 존중하고, 급식노동을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의 존재를 ‘학교급식종사자’로 명명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종사자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적정 식수인원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되는 구조도 마련되었다.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함을 제도적으로 공표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한 급식실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 안전한 노동환경,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에 담아낸 만큼,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