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인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성명]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인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체없이 채택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 요청이 아닌, 한국의 현행 노동법이 ILO 기본협약 제87·98호(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라며 직접 요청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법을 근거로 강제력이 행사되어야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에 대한 불만을 계엄을 통해 해결하는 윤석열적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ILO 전문가위원회가 요청한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노사와의 협의 조치 기대”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의 채택을 재요청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의 모든 국면에서 재계의 앞잡이가 되어 적극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고용노동부는 이제 글을 읽는 능력도 상실하였는가. ILO 전문가위원회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독립 자영자,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으며, “노동 쟁의와 직접 관련된 상황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파업, 연대 파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하청노동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권리의 효과적 행사를 가로막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법과 실제에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꾸준히 해온 주장 그대로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증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는 ILO의 핵심적 가치이자 보편적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제적 망신 행위이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과정에서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을 적극 반대해왔다. ILO 전문가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자 즉각적인 개선 요구이다.

 

정부와 국회는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와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천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회가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또 방해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3월 20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