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노동시장 성차별 완화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다양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환영논평]

노동시장 성차별 완화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다양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어제(5월 31일)자로 대한민국의 평등 실현을 앞당길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혈연과 혼인, 입양으로만 구성된 현재의 가족의 협소한 정의를 넘어 생활공동체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견디어야 했던 성소수자의 혼인권리를 인정하는 혼인평등법, 난임부부에게만 한정한 보조생식술 대상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출산지원법이 그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 아래서 혈연과 이성애 혼인, 입양 이외에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협소한 가족의 정의 아래서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고 있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배제당해 온 이들이 많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보호자로서 역할할 수 없고, 함께 살 집을 사고자 해도 부양가족 점수에 밀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보험과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에서도 배제당해 왔다. 심지어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을 동동 글러야만 했다.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살던 집과 재산마저 빼앗기고 목숨을 던져야 했던 이웃도 있었다. 법적 가족이 당연한 것으로 향유해 왔던 다양한 권리를 빼앗기고 기본적 삶조차 박탈당해 왔던 것이다.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로 돌봄과 주거, 생계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일 수 없었던 ‘진짜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혼인여부를 가려 지원해 왔던 보조생식술 등 출산지원 조치를 임신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혈연을 통한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소한 가족의 정의는 노동시장에서의 가족주의를 강화하여 성차별을 존속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이성애 부부를 정상가족으로 칭하는 협소한 가족 정의 아래서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와 성별역할분리는 강화되어 왔다.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떠넘겨 왔던 사회적 관습은 다양한 가족 아래서는 다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은 노동자의 돌봄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불러 올 수 있다. 그간 돌봄의 무임승차자에게 부여해왔던 모범노동자 기준 또한 대체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가족은 획일화된 이성애 가족 아래서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왔던 돌봄책임 등을 공적책임으로 이관시키고 국가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은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으며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권리를 돌려줄 뿐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할 다양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본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2023. 6. 1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