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노동안전]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전국여성노동조합




감정노동이란, 고객(시민)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정의)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 매뉴얼(가이드)등 유관자료를 공유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분들께서는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