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학교비정규직, 고용노동부비정규직 직장내 성희롱 실태>
1. 응답자 특성
2-1. 성희롱 피해율
○ 직접 경험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9.4%),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8.8%), 회식이나 회의·모임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7.7%),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5.1%)
○ 간접 경험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24.2%),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12.9%), 회식이나 기타 업무 관련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12.6%),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행위(11.7%)
2-2. 성희롱 피해율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직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4.3% 비조합원 : 22.4%
- 간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12.6% 비조합원 : 60%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직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2.4% 비조합원 : 30.9%
- 간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7.7% 비조합원 : 25.5%
○ 회식이나 기타 업무 관련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
- 직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1.6% 비조합원 : 26.7%
- 간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7.3% 비조합원 : 29.1%
3. 성희롱 2차 피해율
○ 직접 경험 :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동료(상사) 등이 피해자(당사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였다(4.5%), 직장이나 상사로부터 퇴사를 권유 받았다(4.3%),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장에 알렸으나 직장에서 처리를 미루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3.9%)
○ 간접 경험 : 직장/일을 그만두었다(16.3%),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14.9%), 동료나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이야기했지만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였다(12.2%)
4. 성희롱 예방교육
○ 예방교육 경험 : 있음 75%, 없음 20%
5-1.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식(본인)
○ 응답 1순위(공통) :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2.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식(동료)
○ 응답 1순위
- 학교비정규직 : 피해자를 지지하며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돕는다
- 고용노동부비정규직 : 직장 내 기구나 외부 기관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도록 권유한다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 직장 내 기구나 외부 기관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도록 권유한다
- 비조합원 : 피해자를 지지하며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돕는다
6. 성희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 가해자의 보복이나 가해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두려워서(50.1%),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18.1%), 업무,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12.3%)
7. 성차별적 언행 경험 여부
○ 직접 경험 : 살 빠졌네 등 지나치게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17.5%), 업무 이외에 차, 커피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14.6%), 여자들이 있어어 분위기가 산다 등 여성을 업무 이외의 요소로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행위(10.4%)
○ 간접 경험 : 업무 이외에 차, 커피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22.6%), 살 빠졌네 등 지나치게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16.3%), 여자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등의 말을 하는 행위(14.6%)
1. 응답자 특성
2-1. 성희롱 피해율
○ 직접 경험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9.4%),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8.8%), 회식이나 회의·모임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7.7%),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5.1%)
○ 간접 경험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24.2%),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12.9%), 회식이나 기타 업무 관련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12.6%),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행위(11.7%)
2-2. 성희롱 피해율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직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4.3% 비조합원 : 22.4%
- 간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12.6% 비조합원 : 60%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직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2.4% 비조합원 : 30.9%
- 간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7.7% 비조합원 : 25.5%
○ 회식이나 기타 업무 관련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
- 직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1.6% 비조합원 : 26.7%
- 간접 경험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7.3% 비조합원 : 29.1%
3. 성희롱 2차 피해율
○ 직접 경험 :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동료(상사) 등이 피해자(당사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였다(4.5%), 직장이나 상사로부터 퇴사를 권유 받았다(4.3%),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장에 알렸으나 직장에서 처리를 미루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3.9%)
○ 간접 경험 : 직장/일을 그만두었다(16.3%),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14.9%), 동료나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이야기했지만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였다(12.2%)
4. 성희롱 예방교육
○ 예방교육 경험 : 있음 75%, 없음 20%
5-1.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식(본인)
○ 응답 1순위(공통) :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2.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식(동료)
○ 응답 1순위
- 학교비정규직 : 피해자를 지지하며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돕는다
- 고용노동부비정규직 : 직장 내 기구나 외부 기관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도록 권유한다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 직장 내 기구나 외부 기관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도록 권유한다
- 비조합원 : 피해자를 지지하며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돕는다
6. 성희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 가해자의 보복이나 가해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두려워서(50.1%),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18.1%), 업무,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12.3%)
7. 성차별적 언행 경험 여부
○ 직접 경험 : 살 빠졌네 등 지나치게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17.5%), 업무 이외에 차, 커피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14.6%), 여자들이 있어어 분위기가 산다 등 여성을 업무 이외의 요소로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행위(10.4%)
○ 간접 경험 : 업무 이외에 차, 커피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22.6%), 살 빠졌네 등 지나치게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16.3%), 여자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등의 말을 하는 행위(14.6%)
8. 개선과제 및 연구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