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규약

 


1999. 08. 29. 제정

2000. 01. 16. 1차 개정

2002. 01. 13. 2차 개정

2013. 01. 26. 3차 개정

2020. 01. 16. 4차 개정

2022. 01. 20. 5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은 ‘전국여성노조’라 칭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n Women‘s Trade Union(K.W.T.U)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조합은 조합의 선언, 강령, 결의에 입각하여 여성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 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 확보

2. 여성노동자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고용조건의 차별 철폐 및 향상을 위한 사업

4. 모성보호 및 육아의 사회화 촉진사업

5.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능력개발 사업

7. 조직강화 사업

8. 교육사업

9. 여성노동자의 문화적 제반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10. 고용촉진 사업

11. 작업환경의 안전과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

12. 국내의 노동, 여성,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연합단체) 조합은 전 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7조 (구성) 조합은 전국의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 본 조합 규약에 찬동하는 사람으 로 구성한다. (2020.01.16. 개정)

 

제8조 (가입 및 탈퇴)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소관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 출하고 조합 위원장의 결재로서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소관지부 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2.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이 탈퇴하여도 환급되지 않는다.

 

제9조 (지부의 설치) 조합은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를 설치한다.

단, 지부의 설치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부는 필요시 동일업종 소단위 구역으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분회를 설 치할 수 있다.

2. 지부는 조합원 50명 이상이 될 때 설치할 수 있다. 지부 조합원 50명 이상이 되지 않았 을 시에는 00지부 추진위원회로 활동에 참여한다.

3. 지부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에서 직접 관리한다.

4.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5. 지부로 활동하다가 조합비 납부의 조합원이 50인 이하로 축소되어 3개월 이상 그 상태 로 유지될 때 지부의 자격이 정지된다.

6. 지부의 운영 규정 및 세칙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해산) 조합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 산을 결의할 경우 해산한다.

 

제11조 (청산)

1. 조합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회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 시 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의 운영에 관한 발의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6.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7.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제13조 (권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조합비를 3개월 미납하였을 때 경고하고, 경고 후에 도 불구하고 4개월째에도 미납하였을 때에는 권리의 일부(선거권, 피선거권)가 제한된다.

 

제14조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5조 (조합비의 납부)

1. 조합원은 매월 기일 내에 소정의 조합비를 소속 지부 및 분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부는 징수된 조합비 전액을 매월 말일 이전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비율로 각 지부에 배분한다.

4. 지부가 고의로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5.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징수된 조합비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조합은 조합비 납부의 편의성를 도모하기 위해 계좌자동이체, 지로납부 등 제반 편의 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16조 (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제1절 조합원총회

 

제17조 (구성)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8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대의원대회로 갈음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 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총회 공고내용은 PC 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지부의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18조 2항 2호, 3호에 의해 부 의 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13.01.26. 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 (구성) 대의원대회는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및 공고)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건은 제18조 2항을 준용한다.

3.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임기) 지부장인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부장이 아닌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대의원이 선출이 되지 않은 경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까지 한 다.

 

제24조 (대의원배정기준) 각 지부 단위로 선출함에 있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 1인과 조합원 50명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 25인 이상일 경우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 조합 위원장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중앙 직할의 경우 중 앙으로 배정한다. (2022.01.20. 개정)


제25조 (의결사항)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6조 (구성)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 지부장, 지도위원1인 특 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각 지부추진위 위원장은 중앙위에 참관한다.

3. 지부장이 조합중앙에 상근할 때는 위촉된 부지부장 또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자동적으로 중앙위원이 된다.

 

제27조 (소집) 중앙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중앙위원회는 반기별로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 (기능) 중앙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의 수임 사항

4.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운영규정의 승인 및 지부의 설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6. 각 지부의 운영위원 및 지부의 징계

7.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8. 지부추진위원회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9. 산하 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 사항

10. 고문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1. 조합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12.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4.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15.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6.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 (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 무처의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0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조합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각 지부의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운영상황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8.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9. 각종 제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및 지부운영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10.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부의 총회, 대의원대회에 대한 사항

11.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32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 명한다.

3.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 하 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7절 지도위원 및 각 위원

 

제33조 (지도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도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전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의

 

제35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전항의 회의는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은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방식의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 의사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2020.01.16. 신설)

 

제36조 (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제37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약간명

 

제38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명의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장에 대해 인준한다. 단 인준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시에 한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 효하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조합 사무처의 실, 국장과, 지부의 간부, 조합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단, 지부 의 간부에 대한 임명은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 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 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사무처 산하 각 국‧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추천한다.

5.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2)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4)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감사

5) 지부의 회계감사 및 조사

 

제3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선)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 한다.

 

제42조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처

 

제43조 (부서)

1.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장 1인을 두며, 약간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 - 총무, 재정부

2) 정책국 - 정책, 조사연구부

3) 조직강화국 - 조직, 상담부

4) 교육선전국 - 교육, 선전부

5) 복지국 - 복지부, 실업대책사업

6) 쟁의국 - 쟁의부, 산업안전보건

7) 문화국 - 문화부

8) 연대사업국 - 연대사업부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부서를 증감시킬 수 있다.

 

제44조 (각국의 임무) 사무처 각국,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사무처 성원의 급여, 복리후생

-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

-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 비품관리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 조합원 명부 관리

- 조합의 재정사업 관리

2. 정책국

- 정책활동 계획수립 및 집행

-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기타 요구되는 제반조사 및 정책연구

3. 조직강화국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

- 지부의 지원활동 및 신규조직확대에 대한 사항

- 부당노동행위 및 여성노동자의 권익관련 상담

4. 교육선전국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도

- 지부의 교육활동 및 지원 지도

- 노보 및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활동 및 선전지침의 수립

5. 복지국

- 조합원의 복지 혜택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수립

-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6. 쟁의국

-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 지부의 쟁의행위 지원 지도

7. 문화국

- 노동문화 정책의 입안 및 대책수립

- 지부의 문화활동 지원․지도

- 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8. 연대사업국

- 대․내외적인 여성, 노동단체와의 연대사업

 

제45조 (운영) 사무처의 각국에는 국장, 부국장, 부서(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제46조 (단체교섭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분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교섭위원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8조 (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지부장, 분회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 전 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8 장 노동쟁의

 

제49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 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0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으 로 결의한다.

2. 지부 쟁의행위는 중앙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 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3. 분회 등 하나의 사업장 쟁의행위는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 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 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본조 직할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직접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친다.(2013.01.26. 개정)

4. 노동조합은 제1호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 인을 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13.01.26. 신설)

 

제51조 (쟁의대책위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2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 9 장 재정

 

제53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4조 (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권리)

1.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행한다.

2. 조합의 자산관리 처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 10 장 회계

 

제55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 (회계구분) 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7조 (회계규정) 본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제58조 (포상)

1.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 다.

2. 지부로부터 포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부장의 요청에 의하며 이 경우 표창창 및 상 패(품)를 수여한다.

 

제59조 (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강화 .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60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조합원 표창

2. 공로표창

3. 감사표창

 

제61조 (시상) 시상은 제58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조합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제62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4.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또한 조합 활동에의 참여가 극히 저 조한 때

 

제6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64조 (징계위원회)

1.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지부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위원회가 행한다.

3. 중앙위원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4. 지부에 소속되지 않는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행한다.

(2020.01.16. 개정)

 

 

제65조 (징계통고)

1. 징계위원회의 회부시 당사자에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일로부터 14일간 연기하고, 징계위원회의 소집 7일 전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내용을 공고 한다.

3. 통고서를 받고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징계 결정 후 징계 결정 내용을 사무실에 10일간 공고한다. 단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2020.01.16. 개정)

 

제66조 (재심)

1. 징계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과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 하 여 조합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심 하여야 한다.

3. 재심 청구가 있을시 중앙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되며, 징계결정은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01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로 한다.

3.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